한국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여성의 대다수가 윤락행위를 강요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하루 12시간의 노동과 과다한 벌금부과, 봉급체납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대표 김윤옥, 한교여연)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송탄, 동두천, 의정부, 군산, 부산 등 5개 지역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오늘 기독교회관에서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현장실태조사 보고회’를 통해 발표한다.
한교여연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여성의 대부분은 자국내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현지 외국인송출회사의 주선을 통해 입국한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서비스직에 응모해 입국한 것과 달리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클럽에서 춤을 추는 일을 강요받고 매일 12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린다. 한달 월급은 평균 2백50달러(30만원) 정도. 그나마 처음 3개월간은 알선료, 비자 및 수속비 명목으로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윤락행위까지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클럽 주인은 이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한 달에 한번의 휴가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이들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3천달러(3백60만원)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여성들은 사실상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필리핀 여성 P씨(23세)는 “처음에 들어간 클럽에서 손님과 마주보면서 무릎에 걸터앉아 춤을 출 것을 강요당했다”며 “만약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밝혔다.
한교여연의 고동실 간사는 “대부분의 외국인여성들이 매월 6백에서 8백달러(70~90만원)의 월급과 한달 2회 휴가 등을 근로조건으로 알고 한국에 들어오나 이는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이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한해 동안 입국한 외국인여성만 2천여 명에 달해 외국인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나 정부의 외면 속에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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