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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준법서약서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된 송계호(30) 씨의 석방운동이 벌어진다<관련기사 10월 7일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15일 “준법서약제 폐지 등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라며 “이를 문제 삼아 송 씨를 재수감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또 “법무부도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이 일자 준법서약서 작성 시 준법서약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써도 무방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송 씨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민가협은 송 씨의 석방을 위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앞으로 가석방 취소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 진정서, 성명서 등을 보낼 계획이다. 또한 여러 인권사회단체와도 연대해 송 씨의 석방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감중인 송 씨는 “서약서를 쓰고 석방되었을 때 신체는 자유로왔으나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다”고 밝혔다.

송 씨는 97년 4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정책실원으로 일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석방이후 송 씨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석달여 간 농성을 벌였는데, 재수감 당시에는 고향인 전남 나주에서 농사를 짓던 중이었다.

한편 송 씨의 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가석방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송 씨의 만기일은 2천년 5월이다.

◎ 민가협 : 02-763-2606, 김대중 대통령 팩스 : 02-770-0253, 김정길 법무부 장관 팩스: 02-504-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