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이 99년을 걸어오면서 취재했던 취재수첩을 열었습니다. 취재사건 가운데 뒷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기사들 중 7가지를 선정해 후속 취재합니다. <편집자 주>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불건전한 성문화의 하나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동성애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구가 교과서에서 잠정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7월 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임태훈)와 김길님 씨 등 동성애자 33명은 교육부가 발행한 <윤리>와 <교련> 교과서가 동성애를 왜곡 비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수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7월 29일 자>
동성애자들의 항의에 일격을 맞은 교육부는 교과과정 평가팀 회의를 갖고 <윤리> 등에 대한 교과서 검토에 나섰고 회의 결과에 따라 2천년 개정발행되는 교과서에서는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범 또는 성도덕 문란의 원인’이라고 기술했던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평가정책팀 이우용 교육연구사는 “동성애자인권단체의 수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동성애에 대한 교육부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위 내용의 시정을 약속했다.
잘못된 성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이유로 동성애를 무서운 질병쯤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성애와 에이즈가 무관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성립된 정설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정신의학회(APA) 등은 동성애가 “질병의 대상도 치료의 대상도 아님”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는 동성애자들 간의 결혼도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나라가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유럽공동체 역시 성적 지향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여기에 영국 법원까지 얼마전 동성애자 사이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동성애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합법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