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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재능교사노조, 41일만에 노조 신고필증 받아


국내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노조가 합법화됐다. 이로써 그동안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온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해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이거나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수복, 교사노조)은 17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41일만에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교사노조는 지난달 7일 출범한 후 그 다음날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법정 처리기한인 3일을 훨씬 넘긴 채 40일에 이르도록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교사노조는 지난 9일 이상용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송봉근 노동부 노동조합과장과 박승희 서울북부노동사무소장 등 3명을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10일 자>

교사노조가 합법성을 쟁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살길이 생겼다며 반가워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그간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교사노조의 합법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필증 교부를 지연한 노동부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노동부 개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능교육교사노조는 교사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탁계약서와 1인당 1백5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11월 29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