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1시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은 “IMF이후 실업자들은 살인적인 고통을 받았지만, 노동운동은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 부족했다”며 “노동자와 소외된 계층의 이상을 올곧게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발표내용이다.
◎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노동력재생산은 시장임금(자본가가 지급)뿐만 아니라 국가복지와 조세정책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임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스웨덴처럼 국가복지의 비중이 큰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업복지와 시장임금의 비중이 큰 경우 보다 노조의 조직율이 높고 미조직화된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본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위주로 진행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노동자집단 내부의 임금과 기업복지의 격차를 가속화해 노동자를 이분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시장임금에만 맡겨져 있는 노동력재생산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노동자간의 통합을 꾀해야만 한다.
- 국가복지의 재원은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우리의 경우 외국에 비해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조세와 개별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올려 ‘고부담 고급여’ 형식의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노동운동은 본질적으로 이익집단적 대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이를 ‘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해 사회변혁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은 사회임금의 차원에서 국가복지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국가복지의 재원규모와 부담의 형평성을 요구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면서 농민 도시빈민 등 여타 계층 계급과의 연대 속에서 사회복지를 모색해야한다.
◎ 오건호(서울대 사회학과)
조세를 간접세․직접세․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분하고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총직접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직접세율은 7.4%로 OECD 평균의 1/2수준이며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평균의 1/5수준인 2.1%에 머무른다. 따라서 현재 9.5%에 불과한 총직접세율을 OECD평균 26.4%로 끌어올려야 한다.
조세비중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간접세가 높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지만, 직접세를 높여야지 간접세를 낮출 문제는 아니다.
노사간 단체협약사항인 기업복지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현재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업복지 항목들을 가능한 법령으로 정비해 국가복지화해야 하며, 국가복지가 어려운 사안은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산업화복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국가복지를 강화하자는 제안은 좋다. 그러나 국민연금 시행에서 보듯이 국가와 공무원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이 크다. 또 기업복지의 확대에 관심을 두고 ‘저부담 저급여식’ 국가복지에 익숙한 노동계가 고부담 고급여식 사회복지를 수용할 준비가 돼야한다.
◎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인해 국가와 기업이 아닌 제3부문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복지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벌기업이 경제위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조세부담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도시빈민과 농민등의 여타계급과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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