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둘 땐 이렇게 싸울 수 있으리라 생각 못했어요."
지난해 1월 사내부부 우선 해고의 희생자가 됐던 김미숙 씨. 어느덧 김 씨는 자신을 비롯해 6백8십8명의 여성들을 '짜른'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싸움의 가운데에 서있다.
소송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싸워봤자 노동자가 질 것"이라는 주위의 말들은 낭패감을 안겨주곤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김미숙 씨와 동료 김향아 씨는 농협중앙회를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또 서울지방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냈다. 뒤따라 지난 12월 서른 여섯 명의 동료들이 2차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김 씨와 그의 동료들은 검찰(담당검사 강찬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검찰이 농협을 기소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2월부터 "곧 결정될 것"이란 말만 되풀이한 채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김 씨의 계약직 기한마저도 만료됐다. 농협측은 여성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과 함께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면서,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계약직으로도 1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이다. 지금은 비록 일자리를 떠나지만 정규직으로 당당히 복직할 날을 그는 기다린다.
한편, 김미숙 씨와 김향아 씨는 올해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여성단체들이 뽑은 여성인권신장의 디딤돌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