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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백성기(37) 씨 등 4명에 대해 19일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98년 1월 6일자>.

백 씨 등은 지난 98년 사회주의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검토․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진보운동의 동향 등을 소개한 '우리통신' 등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리통신' 이 혁명, 전위정당 등 계급투쟁의 혁명적 방법을 통한 노동해방을 선전․선동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