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5호 김보영 2000-06-29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함 씨는 99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이번에 기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