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창 공투본 지도부 구속
10일 김기태(민주철도노조건설과 민영화저지를 위한 공투본(공투본) 공동대표, 부산정비창 지방본부 위원장), 이용석(부산정비창 지방본부 조직국장)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공투본에 따르면 구속된 두 사람은 지난 3월 7일 대통령 해외 순방시 공무원의 연가금지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신청,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후 두 사람의 출근투쟁과 노조활동이 계속되자 부산정비창은 업무방해혐의로 이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투본은 규탄성명을 발표, "노조지도자 2명에 대한 구속은 철도노조의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투쟁과 어용철도노조로부터 뇌물과 금품을 받아온 철도청장의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서 발단된 것"이며 "김대중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하는 민주철도노조진영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철도청은 5십여 년간 이어져온 간선제를 통한 노조선출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선제 쟁취와 뇌물수수 철도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공투본 소속 노동자 74명에게 해고(10명) 및 전출을 포함한 대량징계조치를 내렸다. 철도청은 또 최근 들어 34명에 대한 추가 징계조치를 내렸고, 3명의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해 현재 구속된 2명 외에 1명의 노동자가 수배중이다.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일부 승소
한편, 지난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4월 새마을호와 도시통근열차의 결함을 지적한 후 징계를 당한 윤윤권씨 외 5인이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해고를 당한 윤윤권씨와 황효열씨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3개월간의 감봉과 전보조치에 대해 고 조항민씨 외 2인이 제기한 소송은 각하 및 기각되었다. <관련기사 본지 4월 27일,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