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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팽팽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고무․찬양죄가 개․폐정된다면 사실상 국가보안법 존재 의의 자체가 상실되는 꼴"이라면서 "그 운용상의 문제는 신중을 기하여 적절히 조절하면 되는 것이지 폐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했다. 또 정용석 교수(단국대 정치학)도 "현재 북한이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을 고친 것도 아닌데 남쪽만 국가보안법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7조에 있어서 확대․유추 해석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가 체제 수호를 위한 필수 법적 장치로서의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순 변호사는 "1997년부터 99년 8월까지 국가보안법 관련자 중 7조에 해당되어 구속된 사람이 98%에 육박한다"고 통계자료를 내보이면서 "이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향한 법이 아니라 국내 국민을 향한 법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구성 요건이 추상적인 법은 남용될 수밖에 없기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북한도 비슷한 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보안법을 가져야 한다는 상호주의적 주장에 대해 "북한이 반인권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장을 펼친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과연 지금 국가보안법이 체제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입을 뗀 후, "북한에 대해 아무런 고무․찬양을 한 일이 없는 대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단지 한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