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가족면회도 안 돼!"
국가정보원이 피의자를 체포과정에서 영장은커녕 소속, 신분 등을 밝히지 않고 불법으로 연행하고, 연행 후에도 가족들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오후 3시경 국가정보원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관련자 최진수(38) 씨를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최씨의 여동생 최진미 씨에 따르면 "십수명의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소속도 밝히지 않고 영장제시도 없이 연행해 갔다"며 "국민의 정부라면서 어떻게 군사정권에서나 하던 짓을 할 수가 있느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최씨를 접견한 김승교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족면회는 수사목적상 제한할 수 있지만, 부당하고 과도하게 적용해 가족면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