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연대)가 지난 15일부터 한달 간 경찰폭력에 따른 인권피해사실을 접수한다.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정당한 권리 방해 △유치장에서의 인권유린 및 형사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피해 사실이 그 대상이다.
10월 한달 동안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위한 집중캠페인'을 벌이게 되는 인권연대는 경찰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경찰폭력 백서발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의 다양한 행사도 전개할 예정이다.
피해사례 접수: 02-749-9004(전화)
www.hrights.or.kr/campaign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