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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참관기> 고문방지조약 이행을 위한 세미나


11월 5일-10일 태국 방콕에서는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와 태국 정의평화위원회(Justice and Peace Commission of Thailand) 주관으로 '고문방지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인도,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0개국 25명의 인권운동가, 성직자, 언론인, 여성운동가, 변호사 등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고문방지조약을 효과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방법 모색 △아시아 지역의 인권 상황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세미나에서 필립(Philip Setunga, 아시아인권위원회)씨는 "아시아 지역에서 고문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특히 일부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공포와 협박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고문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봉건적 사회질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봉건적 질서는 그 자체가 폭력으로, 특권층은 봉건통치자와 마찬가지로 사회통제 기제로 폭력을 사용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문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어 법집행기관은 고문의 관행을 유지시킨다"고 말했다.

각 국 참가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의 경우, 고문은 종종 비사법적 처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형태로서 다뤄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광범위한 고문의 확산이 아시아의 민주화를 발전시키는데 심각한 장애 요소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법집행기관이 고문, 비인도적인 처우 같은 야만적인 관행을 지속하는 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민중들의 참여를 통해서 고문의 관행을 제거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세미나는 5일 '아시아 지역에서 고문 종식을 위한 선언문'이 채택된 가운데 폐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