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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문) 국가기관보다 민간기구가 더 독립적이지 않은가?

답) 민간기구라고 해서 당연히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구든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위와 권한을 얼마나 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무부가 마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기구로 추진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법무부의 주 관심은 인권위의 주무부처가 되려는 데 있다. 민간기구로 설치된 인권위는 주무부처가 있어야 하고, 그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도와 관행을 볼 때 주무부처는 산하기관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민간기구로 설치된 인권위는 결코 법무부의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인권위원회를 민간기구로 설치한다는 것은 곧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켜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 법무부가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인권위에 간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답) 법무부가 인권에 관계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인권위가 수행하는 기능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업무 가운데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상대로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국가기관을 상대로 인권보장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인권위가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상 자신이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라고 내세우는 이유는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설치되면 검찰과 교정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법무부야말로 인권위의 주 감시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그러한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면, 어떻게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법무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