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지난 4월에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에 따라 인권위와 교섭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임·단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15일 인권위 비정규노조는 교섭결렬 및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2. 인권위 비정규노조 (정식명칭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국가인권위분회‘, 약칭 서경지부 인권위분회)는 현병철 위원장은 한 차례도 교섭 자리에 얼굴을 비추지 않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비정규노조가 제시한 임·단협을 보면 인권위비정규노조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차별해소를 지향하는 인권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인권위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인권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리라 믿으며 그/녀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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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성명]
인권위를 변화시키는 운동에 힘이 되길 바라며
- 현병철은 권력만 보지 말고 비정규노동자 차별을 보아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권이 아닌 권력만을 지향하는 기구가 된지는 오래되었다. 특히 현병철 인권위체제에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 국가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지가 오래 되었다. 이로 인해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한낱 공무원으로서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는 관료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력기구화에 균열을 낼 흐름이 보이고 있다. 바로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15명이 노조(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국가인권위분회‘, 약칭 서경지부 인권위분회, 이하 인권위 비정규노조)를 결성하였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인권상담센터의 직원들은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 상담하는 등 인권위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12년째 여전히 비정규직인 채 임금, 휴가,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어디보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없애야 하는 인권위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 그런데도 교섭 자리에 사용자가 아니라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며 현병철 위원장은 물론이고 사무총장마저 한 차례도 교섭 자리에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다. 심지어 비정규노조가 양보해서 노조와 인권위 측의 임금인상안 차이가 600여만 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인권위는 예산에서 단돈 1원도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현병철 위원장이 해외에 나갈 때 비행기(퍼스트클래스) 비용만 줄여도, 비즈니스석으로 타면 만들 수 있는 액수이다. 이에 인권위 비정규노조는 지난 10월 15일 교섭 결렬 및 조정신청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인권위 비정규노조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에 속한 인권단체들이 기대와 관심이 있는 것은 단순히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 때문만이 아니다. 이들이 만든 단체협약에는 인권위 직원들이 지켜야할 독립성에 대한 자각을 명시하는 등 인권옹호자로서의 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조합과 위원회는 정치와 권력, 금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모든 사람의 일상과 우리 사회에 탄탄히 뿌리내리는데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으나 인권위는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는 현병철 인권위가 최소한의 양식도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권위 비정규노조는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직렬의 비정규직이 동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은 자신의 소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권위의 관료화와 권력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현병철 인권위체제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와 인권옹호자로서의 소임 회복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권위비정규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현병철체제의 인권위를 바꿀 수 있도록 함께 싸울 것이다.
2013년 10월 28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