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소장파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3대 개혁입법 추진의원모임(총무 김민석)은 11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반부패기본법 등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김중권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어, 독립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골자로 지난해 의원 95명이 제출한 입법안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반부패기본법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문구의 삭제 △제10조 불고지죄 폐지 △제19조 구속기간 연장의 삭제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지 및 제21조 상금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제7조와 관련해서는 형량을 감경하는 정도의 수정안을 건의했다.
한편, 의원모임은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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