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1시경 부평역 앞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금속연맹 소속 노조대표자 17명은 경찰이 자진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직접 경찰서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대표자들의 연행 소식을 들은 금속연맹 법률원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및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일 오후 5시30분 경 연수경찰서로 변호사를 급파했다. 경찰서를 찾아간 변호사들은 조사를 받던 노조대표자들에게 "조사를 받지 말고 그대로 나오라"고 권유했고, 이에 노조대표자 17명이 형사계 밖으로 나가려 하면서, 경찰과 변호사들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이때 김기덕 법률원장은 동행한 김성진, 박훈 변호사와 노조대표자들에게 "저지하는 경찰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들을 불법감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 잠시후 변호사들이 형사계 밖으로 밀려나고, 노조대표자 17명이 다시 갇히게 되자, 변호사들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감금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면서 불법행위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마침내 연수경찰서 수사과장의 요청에 따라 협상이 벌어졌으며, 경찰은 결국 변호사들이 17명의 노조대표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허용했다.
김기덕 법률원장은 23일 "이 사건은 각종 집회에서 마구잡이로 연행하던 경찰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밝히고, "경찰이 불법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누구라도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법률원장은 또 "창원, 울산 등지에서 노동자들이 부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은 경찰의 행위도 공무집행의 범위를 뛰어넘은 명백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속연맹 법률원은 연이어 벌어지는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