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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백 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침해 혐의가 뚜렷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내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있다. 이번의 형사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고려 중에 있으며, 소리바다를 유료화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소리바다쪽 협상 제안도 거절하고 사이트 폐쇄를 외치고 있다. 협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저작권 협회와 예술실연가단체연합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소리바다의 유료화나 사이트 폐쇄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시민단체들은 음반사가 저작권을 무기로 정당한 파일 공유 행위를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P2P, 정보 소통의 혁신적 변화

소리바다와 같은 P2P 파일 공유 방식은,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웹 기반에 비해 훨씬 발전된 것이다. 소리바다나 냅스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 개인이 직접 만나서 음악 파일을 주고받는다. 서버는 파일을 검색하는 것을 도와주고 파일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위치(IP 주소)를 넘겨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소리바다는 기존의 검색엔진의 디렉토리 서비스와 유사하며, 개인간 메시지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와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CD로 가지고 있던 음악 데이터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면, 소리바다에 접속한 개인들은 자유롭게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정보의 소통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저작권법, '음반사 보호법'이 아니다

음악 CD를 만들어 판매하는 음반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만든 CD에 갇혀 있는 음악이 소리바다를 통해 자유롭게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음반사들은 소리바다로 인해, 음반의 판매가 현저하게 줄었고, 그 손실이 연간 2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 파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음반 구매가 오히려 활성화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설령 음반사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입은 손실을 저작권이라는 법률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순전히 음반사들의 몫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아니라 문화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저작권법 제1조에 그렇게 적혀 있다.

남희섭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 IP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