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고 범죄 사실이 1차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별개의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로 인정하여 그대로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이 기각된 뒤에 다시 나머지 범죄 사실만으로 또는 나머지 범죄 사실을 추가하여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재체포 금지규정을 탈법적으로 회피할 위험성이 있다.
4.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된 문제점
(2) 구속영장 재청구 요건 판단의 중요성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추가나 사정변경이 없이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구속영장의 재청구는 그 자체로서 위법한 것으로서 구속의 여부에 대한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영장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5) 구속영장의 재청구 요건의 엄격 해석 필요성과 이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의 위법성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는 아무리 추가된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1차 영장 기각 사유로 삼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된 자료만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자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속영장의 재청구는 재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