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계획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더욱 존중하기 위해 보편적인 인권문화의 건설에 목적을 둔 다양한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으로 정의한다. 또한 △모든 교육의 단계에서 인권교육의 전략수립 △국제·지역·국가·지방 차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능력의 배양 △인권교육 자료의 공동 개발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할 강화 △세계인권선언의 세계적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한다. 10년 계획에서 명시된 인권교육 대상에는 법률가, 법집행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자, 국회의원, 민간단체, 언론 등 인권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집단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난민 등 취약집단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10년 계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행동계획의 주요 행위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 여기서 정부는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와 인권 연구·훈련기관이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조정·이행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근본적 힘이 인권교육에 있다고 본 10년 계획은 "인권교육 자체가 기본적인 인권"임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각 국 정부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에 관한 존중과 보장을 증진시켜야 함"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