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의 칼바람이 8월의 무더위 한복판을 가로질러 싸늘한 한파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들어 누드 작품이 게시된 홈페이지, 자퇴생들의 싸이트, 동성애자 까페들이 줄줄이 폐쇄당했다. 얼마 전 500여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넷 등은 접속 자체를 차단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모두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조항을 들먹이며 시정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차단당한 싸이트들은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없이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를 빼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것은 분명 어떠한 폭력적 게시물보다 폭력적이며, 어떠한 불온정보보다 불온한 조치다. 하지만 그들이 근거로 들이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이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그 모호함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정통부장관이 위원을 모두 위촉하고, 장관에게 활동내용을 보고하며, ‘불온통신’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정통윤은 자신이 민간자율기구라고 강변한다. 또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고 ‘친절히’ 안내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받아들여 사이트를 폐쇄해왔고, 심지어 ‘다음’(DAUM)․‘세이클럽’(sayclub) 등은 정통윤의 ‘시정권고’와 상관없이 수많은 동성애자 까페를 차단하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이라는 강제권이 있다. 결국 정통윤의 시정권고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이라는 보완장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 정도면 시정권고는 안 지켜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다.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불온통신의 덫에 걸린다. 정통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인터넷 표현물들은 모두 불온통신이라는 모호한 조항으로 엮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통윤은 강력한 ‘검열기관’으로 행세하게 된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위에 군림하는 정통윤은 전혀 쓸모 없는 존재일뿐이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거대한 암초가 돼 버린 정통윤은 페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통윤을 떠받치고 있는 ‘불온통신’ 조항은 당연히 위헌임을 확인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폭군이 돼 버린 정통윤을 페지하는 것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꽃피우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