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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수감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이 벌금 납부를 거부해 수감됐다. 20일 오후 4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일역 부근을 지나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고척교 검문소에서 연행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집행위원장이 수감된 이유는 지난 2월 6일 있었던 지하철 서울역 선로점거 시위 때문.

당시 박 집행위원장은 서울역에서 장애인 30여명과 함께,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약 40여분간 철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박 집행위원장은 같이 시위를 벌였던 지체장애인 최옥난 씨와 함께 철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26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백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하지 않은 박 집행위원장은 형이 확정됐다. 이후 박 집행위원장은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줄곧 기소중지 상태로 있다가 20일 검문소에서 불심검문을 받아 관할 경찰들에 의해 체포된 것.

박 집행위원장은 영등포구치소로 이송되기전 서울남부지청에서 “현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서울역 선로점거는 이동권 보장을 바라는 장애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는데 정부와 사법부는 고작 벌금형으로 대응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박 집행위원장은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금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저항하는 의미로 차라리 실형을 살겠다”고 밝혔다. 1급지체장애인인 박 집행위원장은 약 3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