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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장애인이 침해받고 있는 이동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애 1급)씨 등 9명을 청구인으로 해 지하철역사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법률회사 디지털로(Digitallaw)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과 서울시를 피고로 삼아 이동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천5백만원을 청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울지방법원으로 이동해 소장을 접수시켰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의어”라며 “정부나 대중교통 운영자들은 예산타령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정부의 책무이지 결코 도의상 책임에 그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박탈돼있는 현실이 변화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인 가운데 한 명인 조미경 씨는 소장에서 “대학수능을 앞두고, 오목교에 있는 입시학원을 다니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해야하는데 양평역(5호선)에 리프트가 없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30~40분을 가야한다”며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변호사 13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로펌 디지털로’(Digitallaw)와 ‘imbc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월 1건 이상의 무료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선정된 무료 변론 지원소송이다. 이번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들이 맡았으며, 소송 비용은 디지털로에서 일체를 지원한다.

소송에 대해 디지털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9일부터 디지털로와 imbc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총 38건의 무료공익소송 신청자들 중에서 이동권연대의 소송이 공익소송에 적합하다고 판단, 선정되었다”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가고싶은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힘있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7월 30일부터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역 앞에서 천막농성과 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