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선언』,『브레히트 연구』,『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참된 시작』,『태백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문화이론, 소설을 비롯, 대학가에 뿌려진 온갖 종류의 유인물, 선거자료집, 성명서까지 이적표현물로 '낙인' 찍혀있다.
목록을 보면 "이 문서들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한 검찰과 법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다. 만약 입증이 안 된다면, 이 '이적표현물' 목록은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목록'으로 기억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자의적이고 과도한 적용으로 일관해온 검찰과 법원이 사상적 소수자를 '적'으로 규정해온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돼있다. 이와 관련된 인권운동사랑방 소장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목록-도서, 유인물 (법원, 대검)
· 교화상 열독 부적당한 도서목록 (교도소 반입금지 이적표현물)
· 연도별 이적표현물 접수·분석 건수 (민주이념연구소)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아티클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