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김명호 씨 등 다섯 명에 대해서는 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징역 10년에서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당초 피의자들에 대한 감청영장을 3년 동안 받았다는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감청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받은 6명의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양심적인 세력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도·감청 등 인권유린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이같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한 만큼 무죄추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 중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 9명에 대한 구형공판은 오늘(29일) 오후 2시 부산지법 103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