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 1차 공동행동
언제 : 10월 25일(목) 낮 12시-1시
누가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문의: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 02-723-4250)
'1인 시위' 장소
종로타워빌딩(국세청) - 온두라스대사관 입주 건물
교보빌딩 - 네덜란드 대사관 외 5개 대사관 입주
SK빌딩 - 파라과이 대사관 입주
광화문빌딩 - 브루나이 대사관 입주
태평로빌딩(삼성본관) - 싱가포르 대사관 입주
삼성생명보험빌딩 - 엘살바도르 대사관 입주
코오롱빌딩 - 캐나다대사관 입주
영국대사관 앞
미국대사관 앞
일본대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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