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지난 10월 재구속 수감된 데 이어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연맹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도 구속됐다.
2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98년 민주노총․금속연맹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연맹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위원장은 이날 이번 판결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재판과 관련 문위원장은 지난 99년 7월 구속된 후 구속취소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정 구속 소식을 전해들은 금속연맹은 “금속연맹과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일탈행위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집시법위반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받는 것은 금속연맹과 민주노총을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