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라며 동계 노숙투쟁까지 돌입한 레미콘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검찰은 사업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반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난 22일 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유재필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레미콘노조 오희택 사무차장은 “중노위에서도 레미콘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임을 확인”했고, “노동부도 레미콘노조가 합법이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 씨는 검찰이 주무부서들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노동자 탄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2부(사건담당 임정혁 검사)는 레미콘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한데 이어, “레미콘 차주들은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량 소유권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독점적 운반계약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얻는 등 일방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미콘노조가 적법한 노조라는 전제로 사용자에 대해 성립되는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에도 중앙노동위는 경기북부 신성레미콘 및 구로 제일레미콘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판정을 내렸다.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판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오 사무차장은 특히 “차량 소유권의 양도․양수, 독점적 운반계약 등은 레미콘 업체와의 도급계약서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레미콘업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레미콘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노숙투쟁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오는 31일에는 이번 검찰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