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름과 쟁점
1. 이무영 등 경찰관 250명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하고 격려하다
경찰은 부평에서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노동자들을 짓밟았다(4.10). 카메라 앵글에 피가 튈 정도로 저항할 능력도 없는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려찍고 군화발로 짓밟은 범죄행위가 인터넷에 공개됐다(4.12). 네티즌들은 사이위시위 지침에 따라 순식간에 청와대․경찰청․부평경찰서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기도 했다(4.13). 경찰폭력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무영 경찰청장부터 폭력가담자까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4.17)했다.
한편 경찰은 ‘노조원에게 잡힌 의경을 구하다가 우발적으로…’라며 재편집한 동영상을 공개했다(4.15). 대통령은 “뜻하지 않은 실수로 폭력이 발생한 것에 유감”(4.17)을 표시하고, 이무영 등 경찰관 25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하고 격려(4.25)했다.
2. 모든 집회를 낱낱이 감시하겠다
‘신종화염병 제조법’이 민주노총 사이트에 올라오자 시연회를 여는 등 난리법석을 떨던 정부는 관련법률을 개정해 집회신고 때 ‘평화시위!’를 다짐하는 각서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염병 투척전력자의 공직취임 제한 등을 검토(4.6)하기로 했다. 부평의 경찰만행으로 주춤하던 정부는 대신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을 청구(4.16)”하고, “시위도중 ‘경찰에게 찰과상 등 부상을 입힌’ 노동자에게 손배소송을 제기하겠다”(4.24)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합법 시위․쟁의는 보장하되 불법 시위․쟁의는 엄단”(4.26)하라고 한 날, 경찰은 “외국공관이 있는 곳까지 행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노동절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4.26)하고, 채증반을 구성해 모든 시위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겠다(4.20)고 선언했다.
3. 레미콘 노동자가 조직한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
건설노동자들이 꼭 한 번 타보고 싶어하는 타워크레인이 멈췄다(4.30). ‘안전장비를 갖추고 일하고 싶다’는 요구를 무시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노조를 만들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하늘 높은 곳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에 앞서 모든 건축물의 피와 살이 될 레미콘을 운송해주는 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놓았다(4.10). 사용자들은 ‘레미콘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라며 이들이 만든 노조를 무시했다. ‘법원의 결정을 구한다’며 ‘노조 부존재’ 소송을 낸(4.12), 사용주는 ‘레미콘 기사는 노동자’라고 법원이 ‘결정’하자 이제는 본안소송까지 가겠다고 버팅기고 있다.
4.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인터넷 검열 안 된다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 대해 슬그머니 검열의 촉수를 내밀었다. 정부는 시행령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기술적조치’를 추가”(4.23)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진보넷 등 64개 인권․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차단선을 치는 행위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4.26)했다. 이들 단체는 또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넘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서 정보유통을 방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4.26)했다.
5. 노동자가 불온해? 그래 교수도 노동자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자 사법당국이 전공련 간부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다(4.11). 공무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소박한 발상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 운운하는 ‘품위 없는 조치’로 정부는 응수하고 있는 것. 한편 강의하고 연구하는 교수들도 자신들이 ‘감히’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조직을 결성했다(4.14). 이 조직의 대표는 ‘노동자를 불온하시하는 시각을 바로 잡을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노조 관련활동은 사회불안을 조성’한다며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드러냈다(4.17).
* 법원 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거창학살 민간인 유족의 손배소송에서 당시 ‘판결문’ 제출요구(3.30)
․인천지법, “대우차 노조원의 노조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4.6)
․서울민사지법, ‘미군 폭격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받은 매향리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4.11)
․인천지법 부천지원, ‘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이들이 만든 노조도 적법’(4.18)
․서울지법 남부지원,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는 위법’, 각하”(4.20)-4.23 3번째 청구한 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