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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흐름과 쟁점

1. 반인도적 국가범죄, 뻔뻔함은 이제 그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지김' 유가족들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인 장세동 씨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고(1.6), 인권·사회단체들도 장 씨를 형사고발하면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1.30) 한편,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1.7), 한나라당 인권위는 반인륜범죄와 수사기관의 은폐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1.16)


2. 법무부, "재소자들이 죽은 걸 우리가 왜 책임져?"

구치소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8시간 만에 사망했다.(1.7) 부검결과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1.9) 유족들은 자체 조사과정에서 조씨가 링겔주사를 맞은 것 외에 별다른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다.(1.10) 한편,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모 씨의 경우,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조씨 사망사건 등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으며(1.17), 13개 인권단체들은 재소자들에 대한 의료권을 확보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1.24)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책임질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26)


3.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고 병역의무만 이행시키는 것은 위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오태양 씨가 계속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실천불교승가회 등 종교·사회단체들은 병역거부권 인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1.19∼)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판사는 입영기피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가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지 않아… 병역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위헌제청을 결정했다.(1.29) 이에 사회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박 판사의 위헌제청 결정을 환영했다.(1.29)


4. 차별행위, 더 이상 묵과 못한다

동성애자,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이 해당 정부부처와 사용주의 차별행위에 온몸으로 저항했다.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정보통신윤리위와 청소년보호위가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고시한 조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9)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서울 세종로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였다.(1.22) 한편, 경기도 포천군 소재 아모르가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1백여 명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항의해 파업을 벌여(1.21∼24), 결국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1.26) 외노협은 이들이 하루 14시간이나 노동하고도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1.28)

* 주요 판결 및 소송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1.8)
서울지법,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국가배상판결(1.9)
서울지법, 술집 여종업원 살해 메카시 상병에 2억3천만원 배상판결(1.16)
서울지법, 무리한 구금에 따른 사명 국가배상 판결(1.22)
서울지법, '김훈 중휘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