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제 17조에는 '아동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보에 대해 '아동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극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발달을 돕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생산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함을 의미한다.
학교 도서관부터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도서관을 어린이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좋은 책을 접할 수 있게 만들기보다는 학교구색 맞추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총장 이송희 씨는 "일부 학교에서는 좋은 책을 골라 구입하기보다는 출판사와 뒷거래를 통해 도서구입을 하기도 한다"며 어린이?청소년의 독서 환경의 열악한 현실을 꼬집었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더라도 학교 도서관 설치율은 미국이 96%, 일본이 99.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4%이고 2000년도 교육통계연보에는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가 초/중/고를 모두 합쳐 124개 학교에 불과하다.
실제로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아예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서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는 2천6백48권의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지만 실제 종류는 57종으로 1권의 책을 50~60씩 중복 소장하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 중에는 학교에 책을 사자고 건의했다가 "이렇게 책이 많은데 무슨 책을 더 사냐"며 학교장한테 핀잔을 들은 적도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교 도서관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할 뿐 도서구입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도서, TV나 인터넷 등의 미디어 생산자들에게도 어린이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이 씨는 "어린이청소년 도서의 경우 출판되는 종류가 대부분 학습지이거나 번역된 유아용그림책"이라고 지적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책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홍보부장 윤정주 씨는 "어린이 프로는 장르가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만화영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시청할 시간대에 어른 프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는 아동의 발달과 정서를 고려해 프로그램을 선정해 줄 것을 방송국에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방송국 관계자들이 (프로그램 선정을) 자신들의 고유권한으로 여겨 불쾌해한다"고 말했다.
먼지투성이 창고 같은 도서관을 어린이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자료관으로 만들고 도서나 미디어 생산자가 어린이청소년들의 발달을 돕는 정보와 자료를 생산보급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와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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