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유엔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자, 아무 국가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결국 표결없이 통과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 온 한국과 싱가포르도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의안에서는 지난 1998년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E/CN.4/Res/1998/77)를 상기시키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각국 정부,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잘 이행되고 있는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관련상황을 인권고등판무관에 보고해야 하며, 인권단체들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98년과 2000년에는 싱가포르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반대하는 일부 국가들이 표결 이후에 "전체적 합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발뺌하는 내용의 '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 서한에 한국은 98년에는 서명했으나, 2000년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싱가포르가 주도해 다시 발뺌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알려져,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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