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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재정경제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인권·여성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아침 10시 서울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의 경제특구 발상은 '망상'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특구법안은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파견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생리휴가·월차휴가의 보장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입법예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제특구의 문제가 '특구'에만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경제특구법안의 적용을 받는 외자기업이 IMF 이후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지난해 '사내하청 노동자 폭행사건'으로 잘 알려진 (주)캐리어를 거론하며, "국내 기업으로 알려진 상당수가 외자기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외자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특구법안의 적용대상이 '지역'인지 '기업'인지 명확치 않은 것도 문제다. 외자기업들이 직원파견이나 장기출장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 특구 외부에 있던 외자기업들이 본사를 특구 내에 설치해 경제특구법안의 적용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이, 노동착취가 정당화되는 경제특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이 완전히 말살된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며, "재경부는 경제특구 외국기업의 노동법 제외 망상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다음달 3일부터 비정규노동자 1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환경단체까지 망라하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