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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석하면서 이주노동자 인권투쟁에 앞장섰던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꼬빌 씨, 그리고 김주석 씨 등 중국동포 4명이 잇따라 외국인보호소로 연행돼 강제추방 당할 상황에 처했다. 내년 3월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 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이른바 '요주의인물'부터 찍어내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경찰까지 동원한 정부는 지난 4-5월 실시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예비검속이나 다름없는 무차별 단속과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철폐와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다. 이미 십수 년간 한국경제의 주요한 축으로써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 엄연한 생산주체들이며, 당당히 한국 땅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시민사회의 주장은 그러한 '현실'을 '제도'로써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 7월 이른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나라안팎으로 비난받아온 산업연수생제도를 오히려 확대하는 개악안을 내놓았고, 급기야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예화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사회와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미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들을 비롯한 200여 개의 사회단체들이 강제추방조치의 중단과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명동성당에서는 50일 가까운 농성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숨죽인 채 일만 해오던 이주노동자들조차 지난 1일 서울 종묘공원에 1천여 명이나 모였을 만큼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다. 만일 한국정부에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소 점거와 같은 극한투쟁을 벌인다면, 그 사태는 온전히 한국 정부가 자초한 일일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표적단속에 의해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단속추방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른바 '외국인력개선방안'을 철회하고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합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이 땅 이주노동자들의 총궐기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