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국회가 공소시효 배제입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을 검토했다.
법안과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이주영, 김원웅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은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임종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제도이므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히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임 위원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도 시효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과 상충되고, 공소시효부적용 협약에 가입할 경우,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일부 지휘관과 구성원의 형사책임과 관련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춘(한나라당) 의원은 "공소시효제도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함승희(민주당) 의원도 공소시효배제입법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시효부적용 건의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함승희)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