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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육군교도소 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평화인권연대 홍창욱 씨 등은 '군 구금시설 기초실태조사'를 위해 경기도 장호원 소재 육군교도소를 방문했다. 홍씨는 수용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감방 내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홍씨에 따르면, 감시카메라는 복도는 물론이고, 기결수·미결수를 막론, 각 감방에 1대씩 설치돼 있다. 감방에는 군 내무반처럼 복도 양쪽에 침상이 설치돼 10여명이 생활하며, 한쪽 벽에 고정된 감시카메라는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다만 감방 안의 화장실은 카메라의 감시범위 밖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교도관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며,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혼자 있을 때도 감시카메라에 노출된다는 것. 이어 "(만약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법률에 근거해 제한을 둬야 하는데 법적 근거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라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나 육군교도소 쪽은 보안 또는 취재절차를 이유로 최소한의 정보제공조차 거부하고 있어,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육군교도소는 "현황 자료들은 보안성 검토가 이뤄져야 제공할 수 있다"며, 답변 책임을 상급부대로 떠넘겼다. 감시카메라 설치연도 및 취지 등 기본적 질문에 대해 육군본부 헌병관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육군본부 법무관실은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당장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홍창욱 씨는 "92년 군교도소 폭동당시 감시카메라를 치약으로 막았다는 신문기사를 봤다"고 밝히고 있어, 군교도소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홍씨는 육군교도소를 몇차례 더 방문, 보다 구체적 실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감시카메라 설치의 법적 근거 등 자료도 요청할 예정이다.

군교도소 외에, 인천구치소 등 신설교도소에도 감방 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법률근거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