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갈아 하루씩이라도 밀양에 다녀온 인권활동가들은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산다. 저마다 듣고 본 주민들의 말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욕과 폭력을 주저하지 않는 공권력 앞에서 “공무원들에겐 마음이 없어”라고 한탄했다는 할머니, 마음 없는 그들을 향해 “니 먹고 살려고 이런 짓 하나 본데 다 때려치고 나랑 농사짓자”고 울부짖는 광경을 두고 서울로 오는 발이 안 떨어졌다는 활동가, 나 또한 산속의 서늘한 새벽에 저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허공을 주시하던 할머니가 “인생 한번 살다 가는 거 정의롭게 살다 가고 싶어.”라고 읊조리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그 할머니들의 움막 앞에 꽂혀있던 선명한 태극기. ‘왜 저걸 꽂아놓으셨나’ 했더니 ‘우리도 국민이란 걸 말하고 싶어서’라고 하셨다.
이달 중순 왕복 열 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인권교육을 다녀왔다. 처음엔 당연히(?) 안 가려고 했다. 그런데 요청하시는 분이 먼 거리 때문에 몰염치한 부탁이라도 하는 듯 여기시는 것이 맘에 걸렸다. ‘제가 서울 사는 것이 특권인데 특권티를 내면 안 되고 지역 사시는 것이 죄가 아닌데 강의 요청하시면서 너무 죄스러워하시는 것 자체가 인권문제 아니겠습니까?’라고 수락 메일을 보냈다. 그 대가와 교훈은 컸다.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구간이기에 통일호를 탔다. 아침인지 새벽인지 헷갈리는 시간에 기차에 올랐다. 그 열차에는 판매승무원도 식당 칸도 없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물도 커피도 준비 못한 내게는 악몽이었다. 역에 내려서 뭔가 요기를 할 수 있겠지 희망하며 다섯 시간을 견뎠다. 근데 웬걸, 기차역은 물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 속의 현금이 내 배고픔을 해결해줄 순 없었다.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였다. 기차역 간이매점에는 그 흔한 삼각 김밥조차 없었다.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아예 갖다놓지 않는 것 같았다. 마른 빵 한 조각을 사서 씹으며 배고픔과 싸웠다.
돌아오는 길은 깜깜했다. 차창 밖으론 인기척 없는 논밭과 송전탑이 보일 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해졌다. 수도권에 가까워진 것이다. 물론 서울에 가까워지자 대낮처럼 환해졌다. 밀양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었다.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자 재앙덩어리인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밀어붙이는 핵발전소 건설이요 그 탓에 우격다짐인 송전탑 건설이다. 그것도 부품 결함으로 불안 덩어리 공사임에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송전탑은 밀어붙인다. 사람 없는 농촌, 인구의 겨우 6%도 못되는 사람들만 농사를 짓는 나라, 세계적 먹을거리 위기 속에서 식량 자급률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돈만 벌면 된다’는 가치만 판친다. 돈만으론 먹고 살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온다고, 아니 그게 이미 현실이라고 외치면 ‘몽상가’ 취급을 받는다. 그 돈으로 누구를 희생해서 누가 벌어 챙기는지 문제 삼자고 하면 ‘종북세력’이라 한다. 아무리 부가 넘쳐나도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현실을 파헤쳐보자, 어떻게 하면 같이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고 하면 ‘이념교육’이라 한다.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애용하던 문구가 있었다. 저명한 교육심리학자인 하임 기노트(Haim Ginott)가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으로 미국의 한 교장선생님이 새 학기마다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편지이다.
“저는 나치 수용소의 생존자입니다. 누구도 증인이 될 수 없던 일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스실을 지은 것은 잘 배운 기술자였고, 아이들을 독살한 것은 교육받은 의사였으며, 아기들을 살해한 것은 훈련받은 간호사였으며, 여성과 아이들을 총으로 쏜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교육에 회의적입니다. 제 요청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학생들이 사람이 되게끔 도우십시오. 당신의 노고가 학식 있는 괴물이나 기술자인 사이코패스나 교육받은 아이히만(집단학살의 책임자인 나치 장교의 이름)을 길러내선 절대 안 됩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인간다워지는데 도움이 돼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유린 현장에선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을 너무 자주 맞닥뜨린다. 너무 많이 배운 전문가와 공무원, 잘 훈련받은 공권력 집행자들 말이다. 허나 하나같이 ‘마음’이 없다. ‘어쩌면 좋나! 무엇부터 해야 하나?’ 한탄할 때마다 누구나 인간다운 교육을 끄집어내곤 한다. 그럼 ‘어디서 누구와 그런 교육을 도모하나?’란 질문이 이어진다.
인권운동을 하면서 나는 교사들과 사이가 그리 좋지는 못했다. 교사들은 아동과 학생 인권에 대해 일부는 적대감을 대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그럴 때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학생인권을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권리,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단결권을 옹호한다고 말했다. 내가 참관했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을 사례로 얘기해주곤 했다.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 심사 때(1996년 1월)는 전교조가 합법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 위원이 한국 정부 대표에게 질문했다. “나는 당신들이 공산주의라고 비난하는 나라 출신입니다. 그런 내 나라에서도 교원노조는 당연시되는데 당신들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면서 교원노조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원이 교원노조에 관한 질문을 한 이유는 아동 곁에서 밀접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동의 인권도 위태롭다는 인식에서였을 것이다. 교원노조인정에 대해서는 아동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유엔사회권 및 자유권 위원회 등 국제인권사회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 때의 질문을 현 정부는 국내외로부터 다시 받고 있다. 뒷걸음질도 이정도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냄새가 너무 난다. 때려잡아야 할 정보기관의 전횡에는 침묵과 회피로 대처하면서 전교조 카드를 뽑아들었다. 그것도 해직된 동료들을 지키겠다는 당연한 일이 이유라니 참 빈약하다. 이념대립의 판을 깔고 전교조를 윷판의 말처럼 공안판의 말로 써먹겠다는 노골적인 신호이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부가 공안판을 펼칠 때마다 필요한 희생자는 문제제기를 던지는 사람들, 온 몸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지금은 밀양의 농민이요, 전교조 교사요, 쫓겨나고 내몰리는 불안정 노동자들이다. 국정원은 각종 불법공작으로 희생양을 지목하고 필요하면 만들어 왔다. 경찰은 찍힌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한다. 언론은 본질적 질문은 묻어둔 채 말초적 감정과 대립만 자극한다. 장사 안 되고 일자리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정치에 질문 던지기를 포기하고 냉소의 독방으로 기어들어간다. 정부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쳐버리길 원한다. 정부는 ‘국정원 같은 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사람들이 나가떨어지길 기대하며 버티고 있다. 심지어 이번의 혐의는 국정원 등의 말도 안되는 선거유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가기관들에 의한 선거유린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헌법도 국제인권법도 없는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권력을 용인한 적이 없다. 위기 모면을 위해 이념대립 공안판을 펼치려 하고 또 무슨 ‘주의’가 필요하다면 우린 기꺼이 헌법주의자요 인권주의자가 될 것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유엔의 ‘반테러리즘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요청으로 작성한 보고서이다. 분량상 35개의 요소를 전부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절반만 읽어봐도 꼭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들여다보고 맞춤형으로 만든 것 같다. 아래 문구에 ‘국정원’을 집어넣어 읽으면 이렇다. 국정원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사용하고 활동해야 한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정부는 국정원의 헌법과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법과 인권을 유린하는 명령은 아무리 국정원 요원이라도 거부해야 한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킨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제 집에 편히 머물러도 온갖 지병과 계절병에 취약한 노인들이 산속의 추위 속에서 점령군처럼 몰려온 경찰폭력에 맞서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되는 것인지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사냥감이 된 가운데 또 수능은 다가온다. 정보기관의 대선부정은 수능부정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이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요청으로 ‘반테러리즘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것이다. 모범 실천(good practice)의 35개 요소는 세계 각국에 현존하거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실천들에서 뽑은 것이고 또한 국제조약, 국제조직의 결의안, 지역 법원들의 판결들에서 나온 것이다.
“모범 실천”의 개념은 정보기관의 활동에서 인권 증진과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말한다. 모범 실천은 인권법을 포함하여 국제법이 요구하는 내용 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넘어선 의무를 포괄한다.
<법적 기초>
요소 1.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법의 지배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기관의 주 목적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정책입안자들과 여타의 공공기관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 유포하는데 있다. 이 목적에는 거주민과 그들의 인권 보호가 포함된다.
요소 2. 정보기관의 수임사항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법률로 좁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수임사항은 공개적으로 가용한 법률 또는 국가안보정책들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당한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데 엄격하게 한정돼야하며 정보기관이 다룰 수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테러리즘이 그런 위협에 포함된다면, 그것은 제한된 명확한 용어로 정의돼야 한다.
요소 3. 정보기관의 권한은 명확하게 속속들이 국가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 정보기관은 수임 받은 목적을 위해서만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는다. 특히 반-테러리즘의 목적을 위해 정보기관에 부여된 어떠한 권한도 반드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만 한다.
요소 4. 모든 정보기관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 공개적으로 가용한 법률을 통해서 구성되고 그런 법률 하에서 작동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국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그 법률에 따른 활동만을 취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지도받아야 한다.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보조 규정들은 엄격하게 한정돼야 하며 그런 규정들은 공개적으로 가용한 법률에 의해 승인되고 그 한계 내에 머물러야만 한다. 공개되지 않은 규정들은 인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활동의 근거로도 이용될 수 없다.
요소 5. 정보기관이 헌법 또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명백하게 금지된다. 이런 금지는 정보기관의 국내 영토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활동에도 미친다.
<감시 기관>
요소 6. 그 수임사항과 권한이 공개적으로 가용한 법률에 근거를 둔 국내의 행정‧의회‧사법 및 전문적 감시통제 기관들의 결합에 의해 정보기관은 감시받아야 한다. 정보기관 감시의 효과적인 시스템은 정보기관과 행정부 둘 다로부터 독립적인 적어도 한 개의 시민 기구를 포함해야 한다. 감시 기관들의 연합된 검토과제는 정보기관의 법 준수 여부,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 재정, 행정적 활동을 포함하여 정보기관 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요소 7. 감시 기관들은 그 수임사항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공무원‧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뿐 아니라 직권조사를 개시하고 수행할 권한‧자원‧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감시 기관들은 문서와 기타 증거들을 획득하고 증인 심문을 하는데 있어 정보기관과 법집행당국의 완벽한 협력을 받아야 한다.
요소 8. 감시 기관들은 활동 과정에서 접근한 기밀 정보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시 기관의 구성원이 이런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항의 제기와 효과적인 구제>
요소 9. 정보기관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여기는 모든 개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옴부즈만‧인권위원‧국가인권기구 등의 감시 기관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영향 받은 개인들은 고통 받은 위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요소 10. 정보기관의 활동으로 야기된 고소와 항의를 다룰 책임 있는 기관들은 정보기관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보기관 감시 기관들은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방해 없는 접근, 필수적인 자원과 전문가, 그리고 구속력 있는 명령을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요소 11. 정보기관은 국가 관할권하의 모든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또는 기타의 지위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요소 12. 국가의 법률은 정보기관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에 복무하거나 또는 특정 정치적‧종교적‧언어적‧인종적‧사회적 또는 경제적 집단의 이익을 증진 또는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지 않도록 금지해야만 한다.
요소 13. 적법한 정치 활동 또는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의 적법한 표현을 표적삼아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
<정보기관에 대한 정부 책임>
요소 14. 정부는 정보기관의 활동이 어디에서 벌어졌건 간에,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위의 피해자가 누구이건 간에, 자국의 정보기관과 요원들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사적인 계약자들의 활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행정부는 자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보장하고 행사하며 책임지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적 책임과 책무성>
요소 15. 정보기관의 요원들에게는 여타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정법, 국제형사법이 적용된다. 정보요원에게 규칙에 따라서 국내법을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예외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며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이런 예외는 국제법의 확정적 규범들과 국가의 인권 의무에 대한 위반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요소 16. 국내법 또는 국제인권법을 침해 또는 침해하는 명령을 발표한 정보기관의 요원 또는 정보기관의 편에서 활동한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민‧형사적 및 기타의 처벌을 가해야 한다.
요소 17. 정보기관의 요원은 국내법 또는 국제인권법을 침해하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명령을 거부한 요원에게는 적절한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
요소 18. 정보기관의 요원이 범죄를 보고할 내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 내적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됐을 때는 범죄를 다루기에 충분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필수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독립 기구로 보완돼야만 한다. 정직한 행위로서 범죄를 보고한 정보기관 요원은 어떠한 형태의 보복으로부터도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이런 보호는 미디어 또는 광범위한 대중에 대한 폭로(그것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사됐고 중대한 공적 사안의 문제에 해당된다면)에도 해당된다.
“모범 실천”의 개념은 정보기관의 활동에서 인권 증진과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말한다. 모범 실천은 인권법을 포함하여 국제법이 요구하는 내용 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넘어선 의무를 포괄한다.
<법적 기초>
요소 1.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법의 지배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기관의 주 목적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정책입안자들과 여타의 공공기관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 유포하는데 있다. 이 목적에는 거주민과 그들의 인권 보호가 포함된다.
요소 2. 정보기관의 수임사항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법률로 좁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수임사항은 공개적으로 가용한 법률 또는 국가안보정책들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당한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데 엄격하게 한정돼야하며 정보기관이 다룰 수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테러리즘이 그런 위협에 포함된다면, 그것은 제한된 명확한 용어로 정의돼야 한다.
요소 3. 정보기관의 권한은 명확하게 속속들이 국가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 정보기관은 수임 받은 목적을 위해서만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는다. 특히 반-테러리즘의 목적을 위해 정보기관에 부여된 어떠한 권한도 반드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만 한다.
요소 4. 모든 정보기관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 공개적으로 가용한 법률을 통해서 구성되고 그런 법률 하에서 작동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국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그 법률에 따른 활동만을 취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지도받아야 한다.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보조 규정들은 엄격하게 한정돼야 하며 그런 규정들은 공개적으로 가용한 법률에 의해 승인되고 그 한계 내에 머물러야만 한다. 공개되지 않은 규정들은 인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활동의 근거로도 이용될 수 없다.
요소 5. 정보기관이 헌법 또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명백하게 금지된다. 이런 금지는 정보기관의 국내 영토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활동에도 미친다.
<감시 기관>
요소 6. 그 수임사항과 권한이 공개적으로 가용한 법률에 근거를 둔 국내의 행정‧의회‧사법 및 전문적 감시통제 기관들의 결합에 의해 정보기관은 감시받아야 한다. 정보기관 감시의 효과적인 시스템은 정보기관과 행정부 둘 다로부터 독립적인 적어도 한 개의 시민 기구를 포함해야 한다. 감시 기관들의 연합된 검토과제는 정보기관의 법 준수 여부,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 재정, 행정적 활동을 포함하여 정보기관 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요소 7. 감시 기관들은 그 수임사항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공무원‧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뿐 아니라 직권조사를 개시하고 수행할 권한‧자원‧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감시 기관들은 문서와 기타 증거들을 획득하고 증인 심문을 하는데 있어 정보기관과 법집행당국의 완벽한 협력을 받아야 한다.
요소 8. 감시 기관들은 활동 과정에서 접근한 기밀 정보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시 기관의 구성원이 이런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항의 제기와 효과적인 구제>
요소 9. 정보기관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여기는 모든 개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옴부즈만‧인권위원‧국가인권기구 등의 감시 기관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영향 받은 개인들은 고통 받은 위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요소 10. 정보기관의 활동으로 야기된 고소와 항의를 다룰 책임 있는 기관들은 정보기관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보기관 감시 기관들은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방해 없는 접근, 필수적인 자원과 전문가, 그리고 구속력 있는 명령을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요소 11. 정보기관은 국가 관할권하의 모든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또는 기타의 지위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요소 12. 국가의 법률은 정보기관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에 복무하거나 또는 특정 정치적‧종교적‧언어적‧인종적‧사회적 또는 경제적 집단의 이익을 증진 또는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지 않도록 금지해야만 한다.
요소 13. 적법한 정치 활동 또는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의 적법한 표현을 표적삼아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
<정보기관에 대한 정부 책임>
요소 14. 정부는 정보기관의 활동이 어디에서 벌어졌건 간에,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위의 피해자가 누구이건 간에, 자국의 정보기관과 요원들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사적인 계약자들의 활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행정부는 자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보장하고 행사하며 책임지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적 책임과 책무성>
요소 15. 정보기관의 요원들에게는 여타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정법, 국제형사법이 적용된다. 정보요원에게 규칙에 따라서 국내법을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예외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며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이런 예외는 국제법의 확정적 규범들과 국가의 인권 의무에 대한 위반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요소 16. 국내법 또는 국제인권법을 침해 또는 침해하는 명령을 발표한 정보기관의 요원 또는 정보기관의 편에서 활동한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민‧형사적 및 기타의 처벌을 가해야 한다.
요소 17. 정보기관의 요원은 국내법 또는 국제인권법을 침해하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명령을 거부한 요원에게는 적절한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
요소 18. 정보기관의 요원이 범죄를 보고할 내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 내적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됐을 때는 범죄를 다루기에 충분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필수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독립 기구로 보완돼야만 한다. 정직한 행위로서 범죄를 보고한 정보기관 요원은 어떠한 형태의 보복으로부터도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이런 보호는 미디어 또는 광범위한 대중에 대한 폭로(그것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사됐고 중대한 공적 사안의 문제에 해당된다면)에도 해당된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