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정부가 외국자본의 교육영역진출과 교육기관의 영리추구를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 아래 공투본)는 25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방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공투본은 교육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과 ‘경제특구법안’을 4대 교육악법으로 규정했다.
외국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해산해도 투자자는 자산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70조 1항, 6항),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조 2항).
‘경제특구법안’의 경우 외국학교 법인이 경제특구 내에 초중등및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고(20조),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은 학교기업을 설치해 합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36조 1항).
이날 집회에서 전국교직원노조 이수호 위원장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교육마저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공교육체계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교육연구소 송권봉씨는 “미국, 일본 등 9개 국가에서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해 양허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법안은 내년 3월까지 WTO가 요구하는 시장개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정책은 교육을 상품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초국적자본에 의해 교육주권이 파기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