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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 전쟁범죄의 공범 될 텐가"

한국군 이라크전 파병방침 철회 요구 확산


18일 미국이 유엔안보리 표결을 포기하고 이라크에 최후통첩을 보냄으로써 일방적인 침략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에 따라 이 전쟁의 불법성과 비도덕성을 규탄하는 강력한 반전 목소리들이 갈수록 확산됨과 아울러 이미 파병방침을 천명한 한국정부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국제법상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사용은 유엔안보리 승인을 거치거나 외부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의 경우에만 용인될 수 있으나, 미국의 침공은 이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수십만의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희생시키는 불법전쟁에 동참하는 것 또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으며 군사적 패권주의를 지원한 대가로 한반도의 평화를 얻겠다는 발상 또한 망상에 불과하다"며 한국정부의 파병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전의 불법성을 낱낱이 밝히는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군 파병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평화군축센터는 "미국은 기존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687호, 1141호를 이라크 침공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결의안 어디에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나 독재정권 교체를 위한 무력침공을 정당화한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국제법)도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여부는 안보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개별국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무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공범행위"라고 지적하고, "개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군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은 공동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국내의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딪힌 노무현 대통령이 기어이 부시와 함께 대규모 학살의 전범이 되는 길을 고수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