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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이달말께 새 정부하의 첫 특별사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출한 사면 대상자 속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낳고 있다.

22일 정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시국․공안사범 1,418명의 명단을 기반으로 오는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을 최종 확정․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50명 정도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미결수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전원 제외되는 것은 물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제외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비판을 받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23일, 정부의 사면․복권 계획 발표에 실망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병역거부 양심수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미 1년6개월 이상 복역한 252명의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우선적인 가석방을 요구해 온 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이들 양심수가 제외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전제한 뒤, 특히 "가석방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에 있다면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회피했던 국방부가 이번 특사에서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반대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역시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해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의 사면 제외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