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라며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이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아래 연대회의) 2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으로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한겨레 홍세화 논설위원, 민변 이석태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밖에도 오태양 씨를 비롯한 병역거부자 4명이 함께 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인권법으로는 오래 전에 결론이 난 문제"라며 "병역거부는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며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대체복무제도의 정당성과 의미를 설명했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내용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다. 국민대 법대 이재승 교수는 그 동안 연대회의가 준비해 온 대체복무법을 설명하며 대체복부는 △병역의 일종으로 간주, 병역법에 추가하고 △독립적인 행정기관인 대체복무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으로 판정하고 △특정 종교 외에 일반적인 윤리적 사유도 인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지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근무, 교육봉사, 환경보호, 재난구호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사병에 준하거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간 및 제대 후에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 사람들이 군 질서의 와해나 군인들의 박탈감에 주목을 하고 언론도 문제의 초점을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정당한지, 이것을 그냥 두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병역거부자들을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보고 국민으로서 최대한 존중을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역거부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승 교수는 "우리와 유사한 안보 상황에 놓여있지만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복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태양 씨는 "우리들의 병역거부가 단순히 개인의 인권 차원을 넘어 평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병역거부의 뜻을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후 대만을 방문, 대체복무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을 조사하고 17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올해 안으로 대체복무법을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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