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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지난 1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공식 출범했다. 한상범 위원장과 2인의 상임위원, 6인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2기 의문사위는 향후 1년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인권하루 소식>에서는 새로 임명된 김희수 상임위원을 만나 2기 의문사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김 상임위원은 6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95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수사관,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의 담당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 검사로 활동하다 변호사로 전업한 경력이 흥미로운데?

= 여러 계기들이 있었지만, 6년간 검사생활 하면서 '내 젊음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는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결정적 이유였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 건을 조사하면서도 이 나라 검찰은 참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 지금은 검사 생활의 경험이 위원으로서 조사활동을 지휘하는 데 도움 이 되리라 본다.


■ 조직 정비는 모두 끝난 상태인가?

= 위원 선임도 끝났고 조사관 62명도 이미 채용돼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사무국장과 조사과장들이 공석 상태다. 적임자를 찾는 게 조직적으로는 우선 적인 과제다.


■ 어떤 사건들을 조사하게 되나?

= 1기 의문사위에서 '조사불능'으로 처리한 30건의 사건은 자동으로 조사하도록 법 에 규정돼 있다. 이들 사건은 관계 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진실을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경우다. 75년 의문사한 재야 지도자 장준하 선생 사건, 91년 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사건, 80년대 학생운동의 핵을 이룬 이내창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이철규 조선대 교지 편집장 사건 등이 여기 에 포함된다.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33건은 위원회가 조사 재개 결정을 내릴 경우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2 기 위원회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모두 재조사한다는 원칙 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이들 사건에 접근할 계획이다.


■ 1기에서처럼 미흡한 조사권한이 진실 규명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어떻게 돌파할 건가?

= 밖에서는 조사권 강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법 개정은 위원회가 나설 몫은 아니라고 본다. 부족하더라도 주어진 권한을 열정을 갖고 충분히 활용하면서 조사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대통령도 적 극 지원을 약속한 만큼 낙관적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


■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 자리에서 조사활동에 대한 적극 협조를 약속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 그렇다. '권력기관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청와대로 직접 가져 오라 해서 내가 직접 전해 주겠다'고까지 말씀하셨다. 이처럼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권력기관의 문서고를 좀더 쉽게 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얼마 전 법원이 위원회 결정과 반대로 한총련 김준배 씨를 폭행·사망케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무협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도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데?

= 무엇보다 법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김준배 씨 사건의 경우, 사인에 대한 이 견이 존재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독직폭행'은 인정했어야 했다. 또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공소시효에 가로막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법원 이 법 논리와 국제법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시효 문제도 돌파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에 눈을 감고 있어 아쉽다.


■ 1년이라는 기간으로는 63건의 진실을 밝혀내기에 부족한 것 같다

= 의문사위가 계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포괄적 과거청산기구가 설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