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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이달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국 상소담당관인 중국인 추웬키(Zhu Wen-Qi) 씨.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아시아법률지원센터(ALRC)의 주최로 지난 24일부터 열린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워크샵의 한 행사로 진행됐다.

추웬키 씨는 "시민사회가 ICC의 설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ICC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각 정부에 ICC의 근거 규정인 로마규정의 비준을 촉구하는 역할을 시민사회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국가주권은 국제평화의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각국 정부를 설득, 현재 90여개국에 불과한 비준국 수를 늘여 ICC가 보편적 국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ICC가 전쟁범죄를 사법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현재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서도 미비준국인 일본과 중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웬키 씨는 이어 "시민사회가 ICC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각국 정부가 로마규정을 비준하게끔 국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ICC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강연 후 이어진 토론에서 한 참가자는 "한국과 몽골처럼 로마규정을 이미 비준한 나라에서는 이행입법을 마련해야 ICC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며 이행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ICC 당사국들이 관할범죄들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법률지원센터 산지와 리야나게(Sanjeewa Liyanage) 씨는 폐막에 앞서 "중국측 인사가 최초로 참여하고 이행입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매우 의미있는 워크샵이었다"며 앞으로 ICC와 시민사회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