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노동부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성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2004.7 시행)과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 확대(2007.1 시행)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퇴직적립금을 투자신탁회사 등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퇴직시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는 퇴직금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홍준 홍보국장은 "전체 노동자의 12%만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기업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이 기금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서 사용자 부담액은 현행 퇴직금 부담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연금운용이 잘못되거나 증시형편이 나빠지면 적립된 원금조차 송두리째 날아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퇴직연금제가 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투입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은 "2007년 4인이하 사업장에 확대적용한다는 방안은 실현되기 힘들다"며 "퇴직금조차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퇴직금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오는 13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입법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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