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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인권'을 수단으로 삼아 북의 붕괴를 재촉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잇따라 미 상·하 양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 아래 자유법안)'이다. 이것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권·평화·통일운동 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유법안은 서두에서 법안의 목적을 첫째 대량살상무기와 이와 관련된 운반수단, 재료와 기술의 개발과 판매·이전을 금지하는 것. 둘째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지원. 셋째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법안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제1장), 북한주민의 북한 탈출과 미국 입국 등 지원(제2장),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및 라디오 보급(제3장), 북의 민주화와 시장 경제 장려(제3장), 북-미 협상에 인권 의제 추가(제4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활동을 위해 2006년까지 총 5억6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특히 탈북자의 미국 입국을 지원하는 단체에는 이중 매년 5백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북양산, 인권보장 안돼

이날 토론회에서 주 발제를 맡은 유정애 연구원(미국 코넬대 개발사회학과 박사과정)은 "이 법안이 목적하는 이른바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지원'이란 북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자유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탈북을 양산해 북 내부의 불안을 야기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법률에 따라 풀릴 돈을 받기 위해 북한 관련 NGO의 난립과 다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씨는 "국제인권 논의 속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사회란 특정 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러나 이 법안은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북에 일방적으로 시장경제체제와 미국식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식량권이라는 북 인민의 절박한 인권문제에는 시선도 두지 않고, 여러 조건을 달아 사실상 경제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비판했다. 법안 402조는 '북한경제의 근본적 변화 없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엔이디(NED)의 작품, 북한자유법안

유 연구원은 "인권 문제를 통한 대북압박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네오콘과 극우단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엔이디가 그들을 연계하는 중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발의자인 샘 브라운백과 에반 베이 상원의원은 모두 엔이디와 긴밀히 활동하고 있다. 북 인권을 다루는 국내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도 여러 해 동안 엔이디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엔이디는 미 의회 산하 엔지오로서, 과거 CIA가 했던 비밀공작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대신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1983년 레이건 정부 하에 설립된 엔이디는 이란-콘트라 스캔들에 연루됐을 뿐 아니라, 코스타리카, 칠레, 니카라과, 아이티 등 외국의 선거에 개입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기도 했다.

자유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 연구원은 "법안이 현 상태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또, 자유법안이 아니라도 유사한 내용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연구원에 따르면, 자유법안의 일부 조항이 4일 국무성에 관한 미 상원의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자유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이라크해방법은 1998년 제정 당시, 한달 여 만에 초고속으로 미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북한자유법안의 위험성을 공감하며, 빠른 시일 안에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미 의회 및 미국 내 인권·시민단체들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북 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이용되도록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안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북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은 이후 <인권하루소식>의 지면을 통해 소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