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 교육·청소년단체들은 18일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자율학습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해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는 0교시 수업과 강제로 이루어지는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전국 학생 1,3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0교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77.5%에 이른다.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길리서치 조사결과는 '0교시로 인해 아침을 간혹 거르거나 못 먹고 오는 학생'이 62.3%이고, '불규칙한 식사, 운동부족으로 건강의 이상을 체험한 학생'이 71.8%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는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보충학습이 학생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윤수근 씨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아이들이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채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진정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4월 8일과 27일 2차에 걸쳐 '보충·자율학습에 반대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24일부터 파행적 보충, 자율학습에 대해 전면 거부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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