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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26일 법무부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복권하여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임동원 씨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6명과 불법시위 관련 북파공작원 55명 등 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1,137명의 수용자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발표된 이번 사면·복권에는 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양심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민가협 한지연 간사는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는 71명"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하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있는 학생이나 사회활동가들 역시도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간사는 더욱이 "지난해 한·칠레 FTA반대 집회에서 구속된 농민, 부안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던 주민,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 등이 여전히 교도소에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가둬두면서, 국민화합과 상생을 언급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