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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국민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7∼8월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노동당이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를 28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라크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써 국민투표·소환제가 논의됐다.

민교협 손호철(서강대 교수) 공동의장은 "탄핵 사태를 계기로, 위임된 권력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우리사회에 확대됐다"며 "이라크파병과 탄핵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함의를 갖는다.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까지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대통령과 국회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외교·안보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당 이영순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라크 파병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인하대 법학과 이경주 교수는 "국회 구성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하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참가의 권리로써 발안권, 투표권, 소환권이 필요하다"며 "17대 국회는 참정권이 확대되도록 법으로 제도화시키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참정권이 곧 선거권으로 등치 되는 현실을 넘어 "정치적 의사·표현의 확대"로 참정권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국익에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환법의 조속한 입법화도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라크 파병문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환제의 도입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소환제의 도입요건으로 열린우리당은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을, 민노당은 "민의에 반하는 모든 반공익적 행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소환요건의 신중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민의에 명백하고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제안했다.

한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파병철회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파병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정당과 함께 파병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 제도적 한계에서는 여전히 파병철회의 주도권을 국회에 넘기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평화수호·국민주권' 이라는 헌법정신과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투표·소환제를 시급히 도입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