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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법무부가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일 정부제1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절차상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부장은 뇌병변, 언어장애 2급 장애인. 김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중 진술서에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유병주 소장은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은 경찰의 협박과 위협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진술을 하게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나 믿을만하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보조인을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난 3월부터 공청회를 개최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공동행동이 준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인의 범위 확대 및 보조인 선정의 고지의무 추가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서 등의 작성과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의 보완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의 마련 등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보조인의 자격을 법정대리인, 가족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조서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담통역인 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또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보조인 또는 비디오테잎 등을 통한 진술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동행동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대화를 해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힘들다"는 공허한 말뿐이었다. 이에따라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공동행동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 37개 인권사회단체들과 공동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였고,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