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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2002년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아래 민주화보상위)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민주화보상위는 의문사위가 2002년 9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해 이송한 변형만,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결정(기각:7, 인정:2)을 내렸다.

민주화보상위는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위 김삼웅 위원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남파된 사람들이 사회안전법 등 폐지를 요구하며 숨졌을 경우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반독재투쟁과의 연결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의문사위는 “간첩행위의 형기는 종료되었고, 보안감호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강제급식 전후의 행위만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이라며 이들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했다.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박희영 사무처장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사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김학철 씨도 “변형만, 김용성 씨가 남파공작원출신이라고 해도 이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한 후 보안감호 처분으로 재수감된 상태에서 강제전향 등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결국 이들의 죽음으로 사회안전법이나 사상전향제가 폐지되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씨는 “의문사위가 지난 2002년 10월 25일 이 사건을 민주화보상위로 이송했는데도, 최근 보수언론․단체가 이 문제를 부각시키자 6일 발표한 것은 옹졸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형만, 김용성 씨는 1957년 남파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한 후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청주보안감호소에 수용되던 중 1980년 7월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보안감호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러던 중 감호소측이 단식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제급식을 실시하던 과정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유한범 대외협력홍보팀장은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이 의문사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